사건사고
<단독>전세사기범 감옥서 빈방 임대...예방책 필요
최한솔
입력 : 2026.05.04 18:00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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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취소로 수백억대 피해가 발생했던 일명 '허그발 전세사기' 사건, 3년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전새사기의 핵심인 40대 임대인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감옥에서도 피해 건물에 세를 놓는 사실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떠난 빈방에 단기임대를 놓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최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이 제출한 위조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허그발 전세사기.
40대 임대인 A 씨는 허위 서류로 받은 허그의 보증보험을 미끼로 180억대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이 취소되자 돌연 잠적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당시 인터뷰)/"(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붙잡힌 A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허그는 세입자 일부에게 보증금 대위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집을 떠나면서 20여 가구가 빈방으로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누군가 이사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A씨에게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세입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 8 가구로 보증금 없이 단기임대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단기임대 공인중개사/"(세입자) 본인들이 원하셔서 들어오신 부분이라..."}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감 중인 A씨가 집주인이기에 이를 이용해 세를 놓고 중개소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김민준/변호사/"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기임대로 인해 경매 뒤 세입자가 빠지지 않는 경매 방해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해당 단기임대로 인한 수익이 채권단으로 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게다가 발생한 수익은 채권단으로 가지 않고 A씨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이 넘쳐나면서 낙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을 이용한 꼼수 임대입니다.
아직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해 건물에 남은 세입자들에겐 2차 피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그동안 저희가 피해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쌓아왔던 규칙들이 있었는데 거주를 해야 하니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가 (새로온 세입자들은) 사실 어렵고, 집주인은 전혀 이걸 해결하려는 것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소득을 거기서 얻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허그는 최근들어 이런 단기임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책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취소로 수백억대 피해가 발생했던 일명 '허그발 전세사기' 사건, 3년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전새사기의 핵심인 40대 임대인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감옥에서도 피해 건물에 세를 놓는 사실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떠난 빈방에 단기임대를 놓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최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이 제출한 위조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허그발 전세사기.
40대 임대인 A 씨는 허위 서류로 받은 허그의 보증보험을 미끼로 180억대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이 취소되자 돌연 잠적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당시 인터뷰)/"(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붙잡힌 A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허그는 세입자 일부에게 보증금 대위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집을 떠나면서 20여 가구가 빈방으로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누군가 이사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A씨에게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세입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 8 가구로 보증금 없이 단기임대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단기임대 공인중개사/"(세입자) 본인들이 원하셔서 들어오신 부분이라..."}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감 중인 A씨가 집주인이기에 이를 이용해 세를 놓고 중개소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김민준/변호사/"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기임대로 인해 경매 뒤 세입자가 빠지지 않는 경매 방해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해당 단기임대로 인한 수익이 채권단으로 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게다가 발생한 수익은 채권단으로 가지 않고 A씨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이 넘쳐나면서 낙찰까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을 이용한 꼼수 임대입니다.
아직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해 건물에 남은 세입자들에겐 2차 피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그동안 저희가 피해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쌓아왔던 규칙들이 있었는데 거주를 해야 하니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가 (새로온 세입자들은) 사실 어렵고, 집주인은 전혀 이걸 해결하려는 것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소득을 거기서 얻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허그는 최근들어 이런 단기임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책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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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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