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김건형
입력 : 2026.05.04 17:57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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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두 자녀 가정의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두 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바뀝니다.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두 자녀 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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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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