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업정지 처분 수영만 요트업체에 집행정지 결정
하영광
입력 : 2026.03.26 07:50
조회수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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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퇴거하지 않은 요트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제1-3부는 어제(25일) 요트업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트업체들은 영업을 재개했으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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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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