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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납 월세 요구' 집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6년

김수윤 입력 : 2026.03.25 07:46
조회수 : 65

창원지법 형사2부는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주택에서 16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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