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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령군 '11개월 꼼수 계약' 노동위 조사

이민재 입력 : 2026.03.05 10:37
조회수 : 87

경남 의령군이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명시하고, 일은 12개월 넘게 시켜 경남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을 하는 꼼수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의령군은 이런 지침 이후에도 같은 조건의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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