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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장 화재 잇따르는데...이격거리 1m

김민성 입력 : 2026.03.01 20:31
조회수 : 242
<앵커>
지난주 부산에서는 공장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불은 옆 공장으로도 번져 피해 규모가 커졌는데, 이런 피해 확대를 막으려면 공장과 공장 사이 이격 거리가 확보돼야 하는데 지역 공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인 자동차 부품 공장!

불을 끄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장 3개 동을 태웠고 불이 옮겨붙은 바로 옆 공장은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흘 뒤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난 불역시 옆 공장으로 번지려 하자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확대는 막았지만 쏟아진 소화수에 이웃 공장은 전기 설비가 고장났습니다.

(박두환/이웃 공장 관계자/"인버터가 고장났다든가 물이 넘어와서 작업이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소방이) 문도 커터기 자르고 들어왔더라고. 건물 사이로 불이 막 나오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

화재 피해 확산을 막고자 2006년 건축법에는 이격거리 조항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장이 연면적 5백 제곱미터를 넘으면 대지 경계선에서 1m, 옆 공장과는 최소 2m를 띄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는 법 개정 이전에 세워진 공장들이 태반입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공장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사이의 거리는 겨우 1m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5백 제곱미터보다 작거나 공업지역 등에 들어서는 공장은 최소 2m를 띄어야 하는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희웅/동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주거의 프라이버시나 일정한 채광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화재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일반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에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격거리 기준과 함께 화재 감지기 등 설비 기준도 강화해 공장들의 연소 확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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