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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낙동강 불법 점령' 동호회 형사 고발

정기형 입력 : 2026.02.27 19:16
조회수 : 86
낙동강 하천부지를 불법 점령해 일반인의 출입까지 통제한 동호회에 대한 KNN의 보도 이후, 창원시가 해당 동호회 간부를 불법 하천점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또 동호회에 곧바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동호회의 자진 철거가 미흡하면 강제로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취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 활동에 대한 허가는 있었지만 하천변 구조물 변경 등은 불법이 이뤄졌으며

창원시는 해당 부지와 동호회 활동에 대해 한 차례로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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