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 전시 구권상품권 훔친 50대 집유
김상진
입력 : 2026.02.21 19:21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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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백화점에 전시된 구권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백화점의 아크릴 조형물 내부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50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훔친 구권 상품권의 전체 액면가는 2천 900만원에 이르지만 이미 폐기 결정이 난 터라 사용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백화점의 아크릴 조형물 내부에 들어있던 구권 백화점 상품권 50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훔친 구권 상품권의 전체 액면가는 2천 900만원에 이르지만 이미 폐기 결정이 난 터라 사용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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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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