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처분취소 항소심 승소
정기형
입력 : 2026.02.20 17:44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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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의 전 이사장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창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는 지난 2024년 초 채용서류 허위작성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이달(2)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2024년 초 채용서류 허위작성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이달(2) 안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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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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