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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집중 단속

김건형 입력 : 2026.02.20 07:46
조회수 : 88

부산시가 다음 주부터 4월 말까지 불법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의 의약품 도매상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의 대여나 대여 알선 그리고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의 조제·판매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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