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처방 대가로 3천만원 받은 의사 벌금형
김건형
입력 : 2026.02.14 20:02
조회수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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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처방 청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처방 청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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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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