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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엉뚱한 부위 수술 정형외과 병원장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6.02.02 20:49
조회수 : 142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에게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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