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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출동 후 늑장 귀소 119대원들 징계

이태훈 입력 : 2026.01.28 17:25
조회수 : 91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센터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늦게 복귀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 B 소방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센터와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공사장 주변을 돌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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