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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국가배상소송 승소

하영광 입력 : 2026.01.28 17:25
조회수 : 82

부산지법 민사11부는 강제수용과 성폭력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방기했다며, 피해생존자와 유족 등 185명에 대해 51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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