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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노동자 임금체불 경영자 체포

김수윤 입력 : 2026.01.16 17:16
조회수 : 62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견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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