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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종업원*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3년 6개월

김수윤 입력 : 2026.01.13 07:50
조회수 : 74
창원지법 형사4부는 식당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뒤,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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