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김수윤
입력 : 2026.01.09 07:55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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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정황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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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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