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공급대금 소송
최혁규
입력 : 2026.01.07 07:53
조회수 :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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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 지급을 놓고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에 10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주단은 플랜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입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지난해 7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 10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충전소 등에 대한 압류에 이어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대주단은 플랜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입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지난해 7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 10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충전소 등에 대한 압류에 이어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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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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