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공급대금 소송

최혁규 입력 : 2026.01.07 07:53
조회수 : 205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 지급을 놓고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에 103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주단은 플랜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입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지난해 7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 10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충전소 등에 대한 압류에 이어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