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임수로 병역 의무 면제받은 40대에 징역 1년
김상진
입력 : 2025.12.25 21:46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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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허위입원 등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병역의무인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허위입원 등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병역의무인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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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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