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속임수로 병역 의무 면제받은 40대에 징역 1년

김상진 입력 : 2025.12.25 21:46
조회수 : 121
거짓말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행방을 감추거나 허위입원 등으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병역의무인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