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챗GPT로 진단서 만들어 보험사기 벌인 2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5.12.25 07:44
조회수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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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병원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받았던 진단서를 챗GPT에 업로드한 뒤 입원 기간을 늘리는 등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11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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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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