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상법 다시 발의
이태훈
입력 : 2025.12.09 10:28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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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경남 거창*산청*함양 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과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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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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