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상사고로 환자 사망한 병원 원장 벌금형
옥민지
입력 : 2025.12.03 07:52
조회수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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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입원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비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호출 벨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호출 벨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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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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