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대 받고 입찰 정보 준 공공병원 팀장 징역형
조진욱
입력 : 2025.11.17 07:42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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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6부는 거액의 접대를 받고 입찰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전직 팀장인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술값 등 수억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그 댓가로 입찰 특혜를 준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술값 등 수억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그 댓가로 입찰 특혜를 준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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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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