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피해도 국가 책임'
옥민지
입력 : 2025.11.14 17:32
조회수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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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부랑아 강제수용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지 않았던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이 이뤄져왔다며, 1975년 이전의 피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2부는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지 않았던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이 이뤄져왔다며, 1975년 이전의 피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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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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