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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가 행세하며 억대자금 빌린 공기업 직원 실형

김상진 입력 : 2025.11.09 19:15
조회수 : 293
억대의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70대 B씨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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