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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협박 금품 수수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김건형 입력 : 2025.10.09 20:15
조회수 : 147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노조 위원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4개월에서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노조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뒤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공동공갈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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