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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당선무효형 확정

최혁규 입력 : 2025.10.02 20:57
조회수 : 142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로 16회에 걸쳐 3천338만원을 송금한 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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