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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용도변경 심의 반대' 구의원 제척은 부당"

이민재 입력 : 2025.09.29 17:59
조회수 : 393
감사원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회의에서 제외한 부산 해운대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부산 좌동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앞서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두 구의원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제척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구의원들이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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