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1심 벌금 90만 원
이민재
입력 : 2025.09.26 17:50
조회수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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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책임당원 5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선거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본인의 선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책임당원 5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선거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본인의 선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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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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