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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사현장 노동자 숨진 현장 공사업체 대표 집유

김상진 입력 : 2025.09.08 08:33
조회수 : 258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공사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년 9월 경남 김해의 한 공사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약 4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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