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관련 경찰 보완*재수사 요청
김수윤
입력 : 2025.08.08 06:39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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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위와 C 경감의 사건 당시 행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당시 불송치 처분된 또 다른 경위 3명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위와 C 경감의 사건 당시 행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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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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