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BIFF 직원 징역 1년형
조진욱
입력 : 2025.07.18 07:51
조회수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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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직원과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던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40대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위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 징계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위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 징계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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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joj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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