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투자 사기' 60대 징역 6년
이민재
입력 : 2025.07.09 07:48
조회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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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9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코인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익*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7백여 명에게서 1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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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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