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코인투자 사기' 60대 징역 6년

이민재 입력 : 2025.07.09 07:48
조회수 : 200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9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코인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익*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7백여 명에게서 1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