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마산 불 지르고 여고생 성추행..항소심도 실형
황보람
입력 : 2025.06.02 08:40
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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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산 천마산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60제곱미터 가량을 태우고, 지난해 7월에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60제곱미터 가량을 태우고, 지난해 7월에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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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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