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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가 간암" 허위서류 꾸며 휴가간 군인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5.05.02 18:00
조회수 : 226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군복무 기간 허위서류를 꾸며 한 달 가까이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군 복무를 하며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고 있어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허위로 작성한 진료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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