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가 간암" 허위서류 꾸며 휴가간 군인 징역형
황보람
입력 : 2025.05.02 18:00
조회수 : 226
0
0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군복무 기간 허위서류를 꾸며 한 달 가까이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군 복무를 하며 "아버지가 간암 투병을 하고 있어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고 속여, 허위로 작성한 진료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청원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경남 양산 병원서 불, 환자 등 11명 '연기흡입'2025.05.04
-
부족한 장애인 바우처 시간, 서울살이 아들도 병간호 동참2025.05.04
-
석가탄신일 앞둔 부산*경남 사찰 인파 등 분주2025.05.04
-
부산 영도 부산대교서 음주 역주행 4명 부상2025.05.04
-
황금연휴 김해공항 포화, SK텔레콤 유심해킹까지2025.05.03
-
특수학교 '과밀 심각'…부산·경남 신설 박차2025.05.03
-
동서고가로에서 빗길 사고, 교통 정체2025.05.03
-
창원NC파크 추가시설 보완 요청에 개장 연기2025.05.03
-
교육부, 무단 결석 의대생 제적 절차 돌입2025.05.02
-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막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