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애 첫집 부푼 꿈, 은행 실수에 계약금 날릴 판
양휴창
입력 : 2025.03.05 20:48
조회수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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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잔금을 대출해주겠다던 은행이 갑자기 돈을 못 빌려주겠다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습니다.
졸지에 거액의 계약금만 날릴 상황인데 은행은 실수라면서도 더 비싼 대출을 내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1월 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창녕의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율이 2.65%로 저렴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 심사에 통과해 2월 초 대출약정서를 작성했고,은행은 이달 5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처리일이 일주일채 남지 않은 지난달 27일, 은행은 갑자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도 안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제대로 안해보고 실수로 인해가지고 대출금이 못나가게 생겼다...생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참담하기도 하고..."}
A 씨가 신청한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NH농협은행 측이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을 약속했다, 뒤늦게 대출불가를 통보한 것입니다.
{A 씨와 농협 직원과의 통화/농협 직원/"애초에 저희가 보고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이걸 못보고 놓치고 있고 이렇게...서류 받았던 여자 직원분도 처음이고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규정을 못봐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A씨는 매도자에게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못 치뤄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NH농협은행 측은 직원 실수를 인정했지만 1%이상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NH농협은행 지점장/"기자님께서는 살다가 뭐 실수하는 일 없습니까 업무처리하다가...잔금을 꼭 치러야 되면 한 달 정도는 은행 자체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3.85%가 가능할 때 그 자금으로 대환을 하는 방식으로..."}
생애 첫 자기집을 가지려던 소박한 소시민의 꿈은, 심사를 거친 대출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 은행의 일방통행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KNN 양휴창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대출해주겠다던 은행이 갑자기 돈을 못 빌려주겠다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습니다.
졸지에 거액의 계약금만 날릴 상황인데 은행은 실수라면서도 더 비싼 대출을 내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1월 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창녕의 NH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율이 2.65%로 저렴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 심사에 통과해 2월 초 대출약정서를 작성했고,은행은 이달 5일 잔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처리일이 일주일채 남지 않은 지난달 27일, 은행은 갑자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도 안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제대로 안해보고 실수로 인해가지고 대출금이 못나가게 생겼다...생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참담하기도 하고..."}
A 씨가 신청한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NH농협은행 측이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채 대출을 약속했다, 뒤늦게 대출불가를 통보한 것입니다.
{A 씨와 농협 직원과의 통화/농협 직원/"애초에 저희가 보고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이걸 못보고 놓치고 있고 이렇게...서류 받았던 여자 직원분도 처음이고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규정을 못봐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A씨는 매도자에게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잔금을 못 치뤄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NH농협은행 측은 직원 실수를 인정했지만 1%이상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NH농협은행 지점장/"기자님께서는 살다가 뭐 실수하는 일 없습니까 업무처리하다가...잔금을 꼭 치러야 되면 한 달 정도는 은행 자체상품으로 진행을 하고 3.85%가 가능할 때 그 자금으로 대환을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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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휴창 기자
hyu@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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