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채무자 모텔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녀 징역형 선고

김상진 입력 : 2025.02.01 18:33
조회수 : 70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채무자를 때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씨가 빌린 돈을 갚지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