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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 대가 항운노조 사무장 2심도 징역형

김동환 입력 : 2025.01.01 19:10
조회수 : 727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금된 점과 B씨에게 2천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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