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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아 네월아" 조합 해산, 피해는 조합원 몫

최한솔 입력 : 2024.12.07 20:54
조회수 : 945
<앵커>
준공된 지 7년이 지난 창원의 한 아파트 조합이 조합금 청산 문제로 해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합 해산이 미뤄지면 조합금만 빠져나가고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의 몫인데요, 보다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말 준공된 창원의 한 7백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같은 해 이전고시까지 끝이 났지만 조합은 7년 째 해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전고시와 아파트 입주 뒤에는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만 이곳은 조합금 청산 문제로 해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조합 이사/"(입주 당시) 조합금 58억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억 정도 있습니다. (조합이) 추가 청산 업무 용역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실제로는 조합 총회를 거쳐서 의결해서 나갈 돈인데..."}

조합 측이 입주 뒤에 추가 용역 계약을 맺어 17억 가량이 지급됐고 정비업체 쪽에선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서 해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조합 이사/"(정비업체에서) 들어온 지급명령서에 대한 금액 돈이 전부 다 나간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월급 지급 등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다른 아파트 조합도 10년째 해산이 미뤄지는 등 제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파트 정비사업 관계자/"하는 일도 없이 조합 임원들이 급여를 받아 간다거나 회의비를 쓴다거나...이전고시가 되고 나서는 (도정법에 따라) 1년 안에 해산돼야 됩니다. 강행규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처벌규정은 없어요."}

이전고시 뒤 추가 계약을 맺는 등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처벌규정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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