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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아영이 사건' 9억 배상 판결

윤혜림 입력 : 2023.12.17 18:50
조회수 : 495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간호사 A씨와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13억 9천만원에서 67% 정도 인정한 9억 4천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태어난 아영이는 학대사고로 결국 올해 6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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