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영이 사건' 9억 배상 판결
윤혜림
입력 : 2023.12.17 18:50
조회수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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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간호사 A씨와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13억 9천만원에서 67% 정도 인정한 9억 4천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태어난 아영이는 학대사고로 결국 올해 6월 사망했습니다.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간호사 A씨와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13억 9천만원에서 67% 정도 인정한 9억 4천만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태어난 아영이는 학대사고로 결국 올해 6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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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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