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필로폰 46만명 투약분 밀수사건 항소
이태훈
입력 : 2023.11.29 08:44
조회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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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4kg, 시가 463억원 상당을 푸딩 파우더 포장지 안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4kg, 시가 463억원 상당을 푸딩 파우더 포장지 안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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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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