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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위 흉기 '화물차 과적' 단속

김민욱 입력 : 2023.06.02
조회수 : 1790
<앵커>
화물 중량을 초과하거나 적재 불량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경찰의 화물차 과적 단속 현장을 김민욱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자>
화물차가 적재물 칸에 많은 짐을 싣고 달립니다.

운송장 확인 결과 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김해 진례 나들목과 서부산 나들목 부근에서도 과적 화물차 적발이 잇따랐습니다.

{신고자/"그 차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급제동을 해도 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

"화물차가 짐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충격도 더 클 수밖에 없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적과 적재 불량 화물차가 얼마나 많은지 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5톤 화물차 적재물 칸에 실린 크레인 구조물은 차량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적재물의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까지 초과가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30%를 넘었습니다.

{경찰/(적재물이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예 넘어가면 안 되는?) 10%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인데. (제가 하는 업종이 이런 계통 비슷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화물차에는 500kg짜리 자루가 48개 실려 적정 중량인 24톤을 겨우 맞췄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계도 조치했습니다.

{경찰/"지금 화물차 사고가 많이 있어요. 최대한 선생님 총중량 좀 지켜주시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찰이 적재 불량, 과적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보니 경남은 3천7백건 부산은 7천8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송경창/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순찰팀장/"강력하게 단속해서 화물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 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계측 장비를 활용한 과적 단속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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