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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제8화 나도 모르게 전입이 빠졌어요.

노경민 입력 : 2023.04.11 10:33
조회수 : 1102
<앵커>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상 빈집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사전에 알 방법이 없는 사기수법이라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와 제도 개선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전세사기 방법은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의 15% 정도인 325만여 가구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을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걸 마음대로 바꾸는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세입자 몰래 주소지가 다른 집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요,

세입자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는 사람이 없는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서 집주인이 이런 빈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정반대의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존 세입자에 더해,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추가로 세대주로 전입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령세입자는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지만 행정당국은 몇 달째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같은 일을 겪은 세입자는 행정복지센터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계약서 진위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가 신청되면 유선 연락이나 신분증 원본 확인 등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인데요.

민원인 스스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누군가 내 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문자로 내용을 통보하는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예방책은 있으나, 이를 통해 '유령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신고 때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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