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법원, 플로리다 중국인 부동산 제한 ‘합법’… 한국도 중국인 매입 급증에 제동 논의
박동현
입력 : 2025.11.05 15:30
조회수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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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위반·인종차별 주장 기각
“국가 안보·토지 보호” 법 제정 근거 인정
한국, 중국인 부동산 급증에 세무·입법 대응 강화
이번 판결은 “인종차별” 및 “연방법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향후 다른 주(州)에서도 유사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SB 264법’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국적자 4명을 대리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송을 각하하며, “이 법은 중국 내 실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시리아·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 국적자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들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며, 군사시설 반경 8km 밖에서만 1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 안보 및 식량·토지 안보가 법 제정의 근거”라며 플로리다주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일부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연방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CLU와 아시아계 단체들은 “20세기 초 외국인토지법(Alien Land Laws)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CMP는 “이번 판결은 미·중 갈등이 지방 정치 수준으로 확산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나 탈루 자금으로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국내 법인으로 돌려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약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외국인 주택 매입은 늘어나, 지난 7월 1~17일 사이 서울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114명 중 중국인이 5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주택 구매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형평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소유 금지’ 사례를 검토하며, 외국인 매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토부에 대책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국인 매입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경우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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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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