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발암물질 사용 미용실 원장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6.05.06 10:31
조회수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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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파마에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 유통사이트를 통해 포르말린 혼합물이 포함된 모발제품 1.7톤 가량을 180여차례에 걸쳐 수입해 사용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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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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