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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내판매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 유통한 60대 실형

김상진 입력 : 2026.05.06 08:53
조회수 : 92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재미교포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천 4백여 차례에 걸쳐 2억 3천여 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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