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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드론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은 누구?

정기형 입력 : 2024.08.02 06:44
조회수 : 837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에서 열린 한미 연합행사 당일,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 저희 KNN이 단독보도 이후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비공개 행사 날이어서 더 충격적인데,

문제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죠?

{기형/KNN 취재팀}
네. 불법 촬영에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신원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세 명 모두 부산의 한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요.

세 사람의 소속된 학과는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 2명, 40대 1명인데,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사람은
40대 A 씨입니다.

A 씨는 9년 전 같은 대학에 유학생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쭉 부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몇 차례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다시 부산의 국립대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앵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형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을 보고 호기심에 촬영을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죠.

평소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촬영을 자주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과 취미활동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구석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무엇보다 이들이 두 차례나 우리나라 해군시설과 미국 핵항공모함을 촬영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난 6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방문일 이외에 이틀전인 23일에도 드론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자주 산책하는 길을 지나다 때마침 항공모함을 보고 늘 차에
두고 다니는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비슷한 일이 해외 곳곳에서 벌어지는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

올해 1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국 해군 항공모함과 잠수함 제조 핵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뒀는데, 탑승하기 전에 붙잡혔다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한 이후 중국으로 가서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유학생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우리나라 사례와 같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에 있는 미 해군
7함대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각종 군사시설을 중국인이 드론으로 촬영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4월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항모 이즈모도 찍혔는데요.

지난 3월 대만의 군사시설이 중국인의 드론에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현재는 대공 혐의 가능성은
낮은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휴대전화 내용도 분석을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들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 법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적국,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한 세계 10위권 무역 대국에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법체계입니다.

탈냉전 이후 다극화된 국제관계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첩법 적용 범위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법이 바뀔 것으로 기대가 모입니다.

국정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에 큰 이견이 없는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국회의원들도 관련 입법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참석 한미 연합행사 중국인
유학생 드론 불법촬영 뿐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진 수미테리 사건과
블랙요원 명단 유출까지 여러 계기로 안보 현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만큼은 관련 법규가 우리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다듬어져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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