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KNN
등록일 : 2024-01-19 10:59:13.0
조회수 : 1017

2024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KNN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KNN시청자위원회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2024 KNN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4년 01월 19일(금) ~ 2024년 01월 28일(일)

- 심사기간

2024년 01월 29일(월) ~ 2024년 02월 01일(목)

- 선정자 발표

2024년 2월 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처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4층 편성라디오팀

E-mail : knnhb@knn.co.kr

T.051)850-9506  

  

3. 모집인원 및 자격제한

- 모집인원 : 0명

- 응모자격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임기

- 2년(2024년 2월 ~ 2026년 2월)으로 하되 연임 가능

 

붙임) 1. 신규위원 추천서 양식

2. 추천인 이력서 양식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KNN시청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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