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KNN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KNN 고충처리인 이근호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정 2005.12.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주식회사KNN(이하 ‘회사’라 한다)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함) 제 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 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규정의 제ㆍ개정 등)
회사가 이 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ㆍ신분ㆍ지위ㆍ임기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처리인
제4조(선ㆍ해임)
①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요건)
①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법률에서 정한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직원인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선임될 수 있다.
제7조(독립성 및 자율성)
① 고충 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무책임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실무책임자나 관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① 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고충 처리 업무
제11조(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의 처리)
① 방송의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 및 그 책임자는 민원을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을 즉시 고충처리인에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처리한 민원이 적절한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고충처리 활동내역
고충처리인 활동내역
1. 주요 직무 및 활동
- 방송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오보를 포함해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뉴스 및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 시청자 권익보호
2. 활동 결과
1) 방송의 침해 행위와 방송보도 : 매일 뉴스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 한 결과 방송의 침해 행위는 없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방송 보도 또한 없었음
2) 방송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 해당 사실 없음
3) 시청자 보호활동
- 홈페이지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한 신속한 시청자 요구 처리 및 답변
고충처리 실적, 시청자의견접수 및 처리결과
▶ 고충처리 실적, 시청자의견접수 및 처리결과 다운로드
KNN 고충처리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KNN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또는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KNN에서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 심의제외 대상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와 관계된 경우
- 신청자가 개인(자연인)이 아닌 기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계류 중)되고 있거나 소송이 예정되어있거나 소송 중인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 업무와 유관하거나 공공성을 띄는 경우
▶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FAX,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주)케이엔엔 편성팀 KNN고충처리인 귀하
- FAX : 070-4275-0507
- 전자우편 : monitor@knn.co.kr
※ 고충처리 지정양식을 따르지 않은 전자우편 수신 건은 고충처리로 진행되지 않음을 유념하시어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지정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처리 신청서 다운받기 : PDF파일 / 한글파일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1) 고충처리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여부 조사
2) 문제사항 발견 시, 해당부서에 해결 방안 강구 및 이행 권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사항 수용
4)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처리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 고충처리 내용은 KNN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 “클릭 KNN 시청자세상”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