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NN 방송편성규약

KNN
등록일 : 2022-12-13 14:17:31.0
조회수 : 4964

편성 규약 전문


방송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에 바탕해 방송물을 제작해야 한다. 주식회사케이엔엔(이하 ‘KNN’)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부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벗어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도록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KNN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순서를 정하고 실행하는 행위이다.
2. ‘방송제작자’는 KNN의 모든 보도와 편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통칭한다.

제 3 조 (방송편성의 독립성 보장)
1.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 KNN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종사자 스스로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KNN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팀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모든 실무에 대한 관련 국장(팀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1.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존종해야 한다.
2.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지역 문화의 창달 및 지역정보기지로서 지역 수용자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지역방송의 존재 근거임을 명심하고 제작에 임한다.
4.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방송제작자의 권리)
1. 방송제작자는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 보도 제작상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3.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예정이던 방송물의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제작자는 해당 국장(팀장)에게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4. 방송제작 관련 국장(팀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은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제 6 조 (방송편성 책임자의 권리)
1. 방송편성 책임자는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수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방송편성 책임자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편성에 반영한다.
3. 방송편성 책임자는 편성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방송시간 확보에 노력한다.

제 2 장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로 한다)


제 7 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KNN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 8 조 (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1. KNN편성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책임자 3명(보도기능, 제작기능, 편성기능)과 노동조합에서 선임한 3명으로 구성하며 1인 간사를 둔다.
2. 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 편성위원회는 편성과 제작자의 자율성 유지, 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4. 편성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의 소집은 회의 3일 전까지 3인 이상의 위원이 안건과 회의일시를 명시하여 위원 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뤄진다.
5. 편성위원회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 편성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편성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회의결과 처리)
1.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사와 조합에 고지해야 하고 회사와 조합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 조 (편성위원회 활동 보호)
1. 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
2. 편성위원회는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편성위원회는 활동과 회의결과 발표시 프로그램 제작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1 조 (공정방송협의회와의 관계)
1.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공정방송협의회 (이하 공방협이라 한다)의 정신과 논의 결과에 따른다.
2. 편성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공방협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나 조합에 공방협의 개최를 요청할수 있다.

제 12조 (방송편성규약 준수)
1. 방송편성규약은 회사의 구성원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KNN의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1. 편성규약의 개정은 방송법 및 단체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2.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제작보도부문의 종사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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